지혜로운 삶

자동차 명의 이전

ds3ckb 2010. 6. 4. 17:48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시청에가서 명의이전양식을 작성하고 세금 내면 끝.

 

양도자(이전 주인) 준비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세금 완납서류.(자동차세 등..) _ 구청, 동사무소

  3. 자동차 등록원부(범침급 및 압류) _ 시청

  2,3번 서류를 준비하기위해 회사(양도자)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필요.

  2,3번 서류는 자동차를 양도하기 위해 밀린 세금이나 범칙금이  없는지 확인차 필요함.

 

양수자(새 주인) 준비서류.

  1. 보험가입 영수증

  2. 신분증

  3. 도장(없어도 된다)

  4. 차량계약서(양도자와 양수자가 작성)

  5. 명의 이전 양식(시청에서 작성하면 된다)

[출처] 자동차 명의 이전.|작성자 밤부

 

차량강제이전을하려구합니다

혹시 계약서라든지..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셨나요?

필요한 서류가.. '자동차 양도증명서' 와 '관인매매계약서' 등 입니다

중고매매상측이 대금을 지불하고 인수를 해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죠..

증거자료만 있다면 구청에 강제이전 절차를 밟아서 강제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위탁판매가 아닌 매매상측에서 인수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전이 가능하지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계약하기에 따라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단은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강제이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